2025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등 일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져, 관련 사업자에게는 세무상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내용을 중심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드디어 2025년부터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목차
이번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
그동안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 사업자들은 많은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면세인지 명확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곤 했죠.
특히 제조, 수리, 건설 등의 현장에서 단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세무당국 간의 해석 차이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원 투명성 확보와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랍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내용 📜
개정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아'목과 '자'목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항목 | 내용 |
---|---|
아목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자목 | 사업장의 설비·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 (단, 파견근로자 제외) |
즉, 자체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용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도 과세가 되던 상황이었죠.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
이 개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인력 알선 및 파견 용역 (단, 법정 파견 근로 제외)
✅ 다른 사업장 내에서 설비를 이용한 단순 인력 공급
제조·수리·건설 등 현장에서, 공급자가 설비 없이 인력만 파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장비 없이 단순 노무 인력만 보내는 업체의 경우도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 핵심 포인트: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됩니다.
단, 본인의 장비나 설비를 동원하는 도급형태나 파견법 적용 시는 제외!
여전히 과세되는 용역은 무엇인가요? 🚫
모든 인적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는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 도급형태의 작업 제공
장비, 재료, 설비를 동반하여 도급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단순 인력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용역은 면세, 인력 + 설비 또는 파견법 적용 시는 과세인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인력공급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정된 법령은 단순 인력공급에 의존하던 중소 인력공급업체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제예요.
영향 요소 | 기대 효과 |
---|---|
세무 처리 간소화 | 부가세 신고 대상 제외로 회계 관리가 쉬워짐 |
비용 부담 감소 | 매출에서 부가세 제외, 소비자 요금 부담도 줄어듦 |
업계 경쟁력 상승 | 면세 업종으로 가격경쟁 우위 확보 가능 |
이처럼 실질적인 혜택은 세금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업계 내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
법 개정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을 앞두고, 인력공급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볼게요!
✅ 계약서 점검: 계약 형태가 ‘단순 인력공급’인지, ‘도급’이나 ‘파견’인지 구분 필수
✅ 세무 상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면세 대상 여부 확인
✅ 부가세 신고 정리: 2024년 공급분까지는 과세 대상이므로, 구분 정리가 필요
✅ 단가 조정 전략: 부가세 제외된 공급가 기준 재정비 필요
💎 TIP:
용역의 ‘형태’와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어요. 명확한 서류 관리와 계약 조건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부터 모든 인력공급이 면세되는 건가요?
아니요. 단순 인력공급 중 ‘설비나 도구 없이 제공되는 용역’만 면세이며, 파견근로나 도급형태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면세 대상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출세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건들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계약일이 아닌 실제 용역 제공일 기준입니다.
단순 인력공급의 범위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체 설비나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인력만 보내는 형태여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임에도 부가세를 청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면세 대상 용역에 부가세를 부당하게 포함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7)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정책은 단순히 세금 제도 하나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자분들의 수익 구조와 계약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공급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건설·제조 분야에서 용역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해요.
놓치면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달라지는 세법과 정책을 쉽게 풀어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