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신의 마음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 조금 지쳐있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반복되는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정보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졌습니다.
상담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의 관리라는 걸 이 제도를 통해 절실히 느꼈거든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국민 마음투자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현재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죠.
한 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좀 힘든데…”라고 느끼는 분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 심리상담
을 받을 수 있고, 총 8회에 걸쳐 최소 50분 이상씩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는 해도,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와 같이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선정 기준 |
---|---|
전문기관 소견자 | 3개월 이내 소견서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의료진 진단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 |
PHQ-9 우울지수 10점 이상 |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가정위탁확인서 등 |
정신건강 돌봄 연계자 | 3개월 이내 의뢰서 |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 |
상담 서비스 내용
상담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전문가 상담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 지원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연장 불가)
- 상담자격: 1급(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 2급(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 연 1회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바우처 비용과 본인부담금
상담 비용은 정부가 대부분 지원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상담사의 등급과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상담사 유형 | 1회 비용 |
---|---|
1급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 8만 원 |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 본인부담률 |
---|---|
70% 이하 | 0% |
70~120% | 10% |
120~180% | 20% |
180% 초과 |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한 분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하고 싶은 분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선택
- 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 진행
- 심사 후 대상자 확정
- 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시작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니 참고해 두세요.
문의처와 유용한 자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네. 꼭 진단서가 없더라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우울지수가 높게 나온 경우, 또는 상담센터에서 받은 소견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요. 총 8회를 지원하지만, 필요에 따라 중간에 종료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하지 않은 회차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이용하셨다면 올해는 재신청이 어려워요.
네. 📎 복지로 외에도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들이며, 신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시대에,
이렇게 심리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 제도를 알게 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