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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트라우마, 순직을 말하다

by p-grant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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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트라우마, 순직을 말하다

 

이태원 참사, 끝난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날의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없었지만,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글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구조 후 시작된 PTSD의 그림자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은 절망의 한복판이었다.

수많은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A 소방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혼잡한 골목에서 심정지 환자들을 꺼내고, 울부짖는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이 들면 깨어나기 힘들 만큼 무력해졌다.

 

2024년 말, A씨는 공식적으로 PTSD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가와 질병 휴직을 반복하게 된다.

2025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병가와 휴직이 이어졌고, 심리적 회복을 위해 고향인 경남 고성소방서로 전보되었지만,

근무 복귀는 쉽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진 않았다.

 

이후 관내 소방서로 다시 전출됐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전출 첫날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버린 것. 그는 다시 연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지만,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졌다.

그에게 남은 건 할당된 연가뿐이었다.

 

무력감, 죄책감,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태원 트라우마, 순직을 말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1420000050?did=NA

 

병가·질병 휴직 반복, 공무상 요양 불승인

A씨는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요양비용과 치료기간을 보장받는 제도다.

 

요양이 승인되면 최대 3년간 병가가 인정되며, 이후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항목 내용
요양 신청 사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청 결과 불승인 (인사혁신처)
이의신청 기간 90일
사망 시점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

 

결국 그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마지막 연가까지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도 우리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족의 절규, 순직 인정이 필요한 이유

그의 유족은 현재 공무상 순직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고인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고 명백하다.

남편의 죽음을 지켜본 유족 B씨는 “그날 이후 우울증이 시작됐고, 체중이 20kg 이상 빠졌다”며,

“지금은 만사를 포기한 상태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 체중 20kg 이상 감소
  • 지속적인 우울 증상
  • 교통사고로 인한 경찰 조사 및 스트레스
  • 직위 해제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
  •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삶을 파괴하는 수준이었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죽음, 반복되는 이태원 여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비극이 한 달 사이 두 번째라는 것이다.

인천 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박모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에 투입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그날 이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치료 중이었으나

결국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시흥시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동료였고, 같은 기억을 공유했다.

구조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함께했지만,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

두 사람 모두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공통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

단순히 ‘트라우마’로 치부하기엔, 이 죽음들은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신호다.

 

공무상 요양이란 무엇인가?

공무상 요양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치료비, 병가 기간, 복직 후 급여 보장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 경찰, 군인 등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
지원 내용 요양비, 병가, 복직 후 급여 등
요양 기간 최대 3년 (심의 후 연장 가능)
불승인 사유 공무상 발생 여부 불인정 시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 PTSD와 같은 정신적 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승인율도 낮다.

이는 수많은 구조인력의 고통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사회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구조를 위해 투입된 이들이 왜 구조받지 못했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정신건강 진단에 대한 제도적 신뢰 확보
  • PTSD 전문치료 기관 및 공무원 전담 센터 설립
  • 공무상 요양 및 순직 인정 절차의 간소화
  • 사후 발생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시스템이 놓친 책임이다.

진정한 치유는, 살아남은 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된다.

 

Q 공무상 요양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A PTSD처럼 보이지 않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과 자료 제출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승인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공무상 순직 인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해당 부처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A 소방공무원의 경우, 심리적 외상도 포함됩니다.

최근 소방청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순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Q 연가 소진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질병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공무상 요양 신청을 통해 요양 승인 시 병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승인되지 않으면 급여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소방관은 연가 소진 후 요양이 승인되지 않아 무급휴직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Q PTSD는 병역 면제 사유로도 인정되나요?

심한 PTSD는 병역 신체검사 등급에서 5급 또는 면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 기준으로도 병가 및 장해급여 사유에 포함됩니다.

A 하지만 공무상 인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군과 공무원의 PTSD 인정 기준은 각각 다르며, 심의 기준과 의학적 근거 제출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조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례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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