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영어교육이 금지된다고요?
부모 선택권을 뺏는 법안에 전국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영유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유치원도 다니고 있었고, 매일 놀이처럼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아이도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그걸 법으로 막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혼란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유금지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찬
반논란은 왜 뜨거운지, 교육 현장과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목차
영유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영유금지법’은 정식 명칭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해서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해당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그 배경에는 “영유아 조기교육이 뇌발달 및 정서에 해롭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발의 취지 자체는 나름 타당합니다.
유아기는 놀면서 신체와 정서, 언어, 사회성 등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는 시기라는 점에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법으로 강제할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유치원처럼 놀이 위주로 운영되는 곳까지 같은 잣대로 막아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학부모들 반발 이유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엄청난 반발이 쏟아졌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영어공부를 못하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평등한 기회의 박탈’이라는 민감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울산 남구 박은정 씨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거나 개인교사 붙이겠죠.
결국 평범한 집 아이들만 규제받는 거예요”라며 불만을 터뜨렸죠.
반응 주체 | 주요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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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박은정 | “평범한 집 아이들만 규제된다” |
5세 자녀 둔 이모씨 |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민간영역을 막는 건 지나치다” |
옥동 거주 최모씨 |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까지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면 선택권이 사라진다” |
SNS 반응과 사회적 여론
영유금지법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맘카페, SNS를 통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 연락처가 공유되면서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왜 부모의 선택권을 국가가 제한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영어금지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 “이 법은 새로운 교육불평등을 만든다”
- “법으로 막는다고 조기유학 막을 수는 없다”
찬성하는 측의 논리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학부모나 교육전문가 사이에서는 영유금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영어교육이 모국어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방지 효과에 기대를 거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울산 신정동의 한 학부모는 “영어보다 한글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말 실력이 떨어지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안 하면 뒤처질까 봐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죠.
즉, 이들은 영유금지법이 학습격차를 없애고 공정한 출발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장기적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입장과 우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신체 발달 시기에 놀이 중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 의견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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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 조기교육은 애착형성 저해, 뇌발달 부작용 초래 |
반대 측 | 놀이 기반 영어교육도 일종의 언어 노출, 전면 금지는 과잉 |
중립 입장 | 법적 규제보다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 |
영어유치원의 미래와 대안
울산 지역만 봐도 영어유치원(영어학원 형태)은 25곳이 있습니다.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길 바라는 부모들의 선택지인 셈인데,
이들이 법적 제재로 문을 닫게 되면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조기유학, 해외 온라인 영어수업 등 우회로가 더 확산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 공교육 내 영어놀이 확대
- 자율성 보장 전제하에 인증제 운영
- 놀이 중심 영어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영어유치원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36개월 미만은 수업 금지, 그 이상도 하루 40분으로 제한됩니다.
유치원 운영은 가능하지만, 교습시간과 대상 연령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가정 내 영어노출까지 규제하는 법은 아니지만, 등록된 학원 및 유치원은 규제받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영어 노출을 시키는 건 자유입니다.
일부 폐쇄 또는 커리큘럼 대폭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범위에 따라 유예기간 후 폐지되거나, 놀이 위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권 침해, 교육 불균형, 사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우회할 방법이 있지만 중산층 이하 학부모는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 큽니다.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유아 영어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유아단계 영어교육은 민간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유럽국가는 유아기 학습을 제한하긴 하나, 대부분 가이드라인 수준입니다.
한국처럼 법률로 교육방향을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유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부모의 선택권,
교육 기회의 평등, 그리고 사회적 격차 문제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가 아닌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유아 교육을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교육 소비자로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