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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화 탈출(축산물 차량판매, 농협 운영, 법 개정)

by p-grant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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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화 탈출(축산물 차량판매, 농협 운영, 법 개정)
출처 정책브리핑

 

여러분, 혹시 동네에 마트가 없어서 계란 하나 사려면 차로 30분 넘게 가야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난 설 연휴에 시골 외갓집에 갔다가 이 현실을 몸소 느꼈어요.

 

특히 산간마을이나 섬 지역처럼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곳에서는 진짜 먹고사는 문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정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축산물의 이동식 차량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사막화 해소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식품 사막화란 무엇인가?

'식품 사막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사막처럼 메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죠.

특히 농어촌이나 고령화된 산간 마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슈퍼마켓도 없고, 동네 편의점조차 폐업해 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계란 한 판, 고기 한 덩이 사려고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은 식품 접근이 어려워져 영양 불균형, 건강 저하, 생활 스트레스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식품 사막화'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축산물 차량판매 법적 허용 배경

그동안은 축산물—특히 육류나 달걀 같은 제품—은 냉장 상태로 이동·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식 판매차량에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위생적 포장과 온도 관리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면,

이제는 농어촌 어디든 직접 찾아가 신선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책 항목 세부 내용
시행일 2025년 8월 26일
법 개정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
허용 품목 냉장·냉동 포장육, 냉장 달걀
적용 대상 지자체 지정 지역, 농협 운영 차량 등

 

이동판매 허용 대상 식품은?

이동판매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아무 축산물이나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식약처는 철저한 기준을 세워 특정 품목만을 허용했어요.

여기엔 식품안전과 유통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1. 🔹 냉장 포장육: 위생 처리된 후 밀봉된 냉장 상태의 고기
  2. 🔹 냉동 포장육: 장거리 이동 시를 고려해 얼려진 상태의 고기
  3. 🔹 냉장 달걀: 일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냉장 보관 달걀

 

이 기준은 단순히 ‘팔 수 있다’가 아니라, 식품 위생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따라서 허용 품목 외 제품은 여전히 판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식품 사막화 탈출(축산물 차량판매, 농협 운영, 법 개정)

자율적 운영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자체 자율성 보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역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시·군·구청이 직접 운영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인구 구성, 지형, 유통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과 전남의 섬마을이 같은 조건일 수 없죠.

그래서 인구 감소 정도, 주민 요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맞춘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5일장이 열리는 마을이라면 그날 맞춰 차량이 방문하게 계획할 수도 있고,

주말 고정으로 섬에 들어가는 배편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연한 정책이 지역 맞춤형 복지의 핵심이죠.

 

농협 중심 운영의 의미

정부는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가 아닌 농업협동조합 🏦(농협)을 운영 주체로 지정했어요.

여기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농협은 전국적인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축산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조직이니까요.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운영주체 역할 안정성
농업협동조합(농협) 🏦 전국 단위 유통·물류 및 위생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수준의 품질 관리
민간 사업자 향후 시범 도입 또는 확대 검토 중 불확실성 존재

 

물론 앞으로는 민간 업체로도 운영 주체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니,

더 다양한 방식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거예요. 하지만 첫 단추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꿰는 게 맞겠죠.

 

향후 과제와 제도 정착 방향

이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단순히 법을 개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유관 부처와의 협업 체계 강화 (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 운영 실태 정기 점검 및 현장 피드백 반영
  • 판매 주체의 단계적 확대 및 위생기준 강화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  

정부도 이런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로 📎 정부24 정책보도자료에서도 여러 부처 협의와 제도 보완을 약속하고 있답니다.

 

Q 식품 사막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나요?

식품 사막화 지역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식료품점이 부족해 일상적인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고령화된 농어촌, 섬 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이 해당돼요.

 

A 식품 사막화는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과 고령 지역을 의미합니다.
 
 
Q 어떤 축산물이 차량 판매 대상이 되나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포장된 고기(포장육)와 냉장 달걀이 이동식 차량에서 판매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A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이 차량 판매 가능합니다.
 
 
Q 판매 지역은 누가 정하나요?

지자체가 인구 구조, 접근성,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A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매 가능 지역을 정합니다.
 
 
Q 왜 농협이 운영 주체로 지정됐나요?

농협은 전국 유통망과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초기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됐습니다.

A 초기 안정성과 신뢰도를 위해 농협이 주체로 선택됐습니다.
 
 
Q 향후 민간 업체도 운영할 수 있나요?

식약처는 운영 안정성 확보 후 민간 사업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 네, 향후 민간 주체 확대도 계획 중입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단순한 복지보다 더 절실한 건 일상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이번 축산물 차량판매 허용은 단순한 식료품 구매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제는 지방에서도 신선한 고기를 바로 앞에서 구매할 수 있고, 냉장 달걀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죠.

 

독자 여러분의 지역은 어떤가요?

혹시 ‘식품 사막화’에 가까운 환경이라면, 여러분도 이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부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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