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국, 엔터사, 공연기획사...
지금도 많은 청소년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아이들을 지켜줄 보호책임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활동하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에는 청소년 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었어요.
저처럼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와 관련한 정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목차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배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대중문화산업에 경종을 울린 바 있었죠.
이후 문체부는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개정안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그저 한 줄짜리 뉴스가 아닌, 무대 뒤 청소년들에게 삶의 질과 존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책임자 지정 기준 및 요건
| 지정 대상 | 지정 의무 | 지정 자격 기준 |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 |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임원, 부서장, 전담자 중 1인 |
| 방송사, 기획사 등 | 법적 책임 소지 발생 가능 | 조직 내 실무 권한자 우선 |
이제는 단순히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킴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그 인물은 단순한 명목상 담당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의 주요 역할과 업무
업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중요하고 까다로운 역할이죠.
다음은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입니다.
-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접수 및 조치
- 근로시간 초과 여부 모니터링 및 보고
- 계약 조항 사전 확인 및 검토
- 문서 및 자료 보관 관리
사실상 ‘현장 관리책임자’이자 ‘인권 관리자’인 셈인데요.
이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 아이들 관리 좀 해줄게” 수준으로는 안 돼요.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 요청 사유 명시
- 제출 범위 및 대상 명확히 전달
- 제출 기한과 방법까지 구체화
다만 이 권한은 무작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기재된 요청 공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악용 우려는 덜한 편이에요.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조치로 본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제도 현장 적용과 실천 사례
| 일시 | 장소 | 주요 내용 |
|---|---|---|
| 2025.07.23 |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 개최 |
| 지속 운영 예정 | 전국 기획사·방송사 | 자율점검표, 교육자료 배포 예정 |
이처럼 문체부는 단순히 법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명회,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
- 현장 실태조사 강화 및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책임자 대상의 연 1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명확화
단순히 법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체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과 ‘교육’, ‘벌칙’까지 삼박자를 고루 챙기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사업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말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회사 내 임원, 부서장, 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직급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소속된 모든 기획사·방송사·제작사 등이 대상입니다.
단순 출연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제공이 기준이에요.
빈번하지 않지만, 필요 시 문체부 장관이 합리적 사유를 들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와 기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벌칙 규정과 과태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외에도 이미지 타격이 클 수 있어요.
문체부 공식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법령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단지 하나의 법률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안전망이 되고, 보호막이 되며, 진정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업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직에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한 번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
출처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