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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by p-grant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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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방송국, 엔터사, 공연기획사...

지금도 많은 청소년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아이들을 지켜줄 보호책임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활동하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에는 청소년 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었어요.

저처럼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와 관련한 정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배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대중문화산업에 경종을 울린 바 있었죠.

 

이후 문체부는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개정안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그저 한 줄짜리 뉴스가 아닌, 무대 뒤 청소년들에게 삶의 질과 존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책임자 지정 기준 및 요건

지정 대상 지정 의무 지정 자격 기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임원, 부서장, 전담자 중 1인
방송사, 기획사 등 법적 책임 소지 발생 가능 조직 내 실무 권한자 우선

이제는 단순히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킴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그 인물은 단순한 명목상 담당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의 주요 역할과 업무

업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중요하고 까다로운 역할이죠.

다음은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입니다.

  •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접수 및 조치
  • 근로시간 초과 여부 모니터링 및 보고
  • 계약 조항 사전 확인 및 검토
  • 문서 및 자료 보관 관리

사실상 ‘현장 관리책임자’이자 ‘인권 관리자’인 셈인데요.

이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 아이들 관리 좀 해줄게” 수준으로는 안 돼요.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 요청 사유 명시
  • 제출 범위 및 대상 명확히 전달
  • 제출 기한과 방법까지 구체화

다만 이 권한은 무작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기재된 요청 공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악용 우려는 덜한 편이에요.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조치로 본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제도 현장 적용과 실천 사례

일시 장소 주요 내용
2025.07.23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 개최
지속 운영 예정 전국 기획사·방송사 자율점검표, 교육자료 배포 예정

이처럼 문체부는 단순히 법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명회,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

  • 현장 실태조사 강화 및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책임자 대상의 연 1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명확화

단순히 법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체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과 ‘교육’, ‘벌칙’까지 삼박자를 고루 챙기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사업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말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Q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회사 내 임원, 부서장, 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A 내부 실무에 대한 이해와 책임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직급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Q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나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소속된 모든 기획사·방송사·제작사 등이 대상입니다.

A 용역 계약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 출연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제공이 기준이에요.

 

Q 자료 제출 요청은 자주 발생하나요?

빈번하지 않지만, 필요 시 문체부 장관이 합리적 사유를 들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실태조사 목적이므로 불시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통지와 기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Q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칙 규정과 과태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지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행정처분 외에도 이미지 타격이 클 수 있어요.

 

Q 제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문체부 공식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법령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단지 하나의 법률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안전망이 되고, 보호막이 되며, 진정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업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직에는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한 번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

출처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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